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적법”…소비자 패소
입력 2016.10.06 (12:10)
수정 2016.10.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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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오늘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누진제 도입 42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 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고시한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누진제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의 약관은 누진제가 바탕이 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요금을 깎아주고 있다며,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씨 등은 지난 2014년 한전이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부당한 약관을 만들었다며 요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 등은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 구간을 6단계로 나눠 전기사용량에 따라 최대 11.7배까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 등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같은 취지의 소송 10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법원이 오늘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누진제 도입 42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 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고시한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누진제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의 약관은 누진제가 바탕이 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요금을 깎아주고 있다며,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씨 등은 지난 2014년 한전이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부당한 약관을 만들었다며 요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 등은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 구간을 6단계로 나눠 전기사용량에 따라 최대 11.7배까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 등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같은 취지의 소송 10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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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적법”…소비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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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6 12:18:50
- 수정2016-10-06 12:57:29
<앵커 멘트>
법원이 오늘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누진제 도입 42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 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고시한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누진제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의 약관은 누진제가 바탕이 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요금을 깎아주고 있다며,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씨 등은 지난 2014년 한전이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부당한 약관을 만들었다며 요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 등은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 구간을 6단계로 나눠 전기사용량에 따라 최대 11.7배까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 등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같은 취지의 소송 10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법원이 오늘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누진제 도입 42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 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고시한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누진제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의 약관은 누진제가 바탕이 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요금을 깎아주고 있다며,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씨 등은 지난 2014년 한전이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부당한 약관을 만들었다며 요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 등은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 구간을 6단계로 나눠 전기사용량에 따라 최대 11.7배까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 등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같은 취지의 소송 10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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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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