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추천 비리 혐의 더벤처스 대표 무죄

입력 2016.10.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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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29억 원 상당의 벤처기업 지분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창성(42) 더벤처스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호 대표와 투자 담당 이사 김 모(3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뒤 선정되고 나서 이익을 본 건 직무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라면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즉, 팁스((TIPS) 운용 회사인 더벤처스가 창업팀을 모집, 발굴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추천하는 것은 권한이자 임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사업 선정을 반드시 보장하거나 약속한다는 취지로 지분을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추천 방식도 뇌물 등 특별히 부당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호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5개 벤처기업으로부터 모두 29억 원 상당의 기업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호 대표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9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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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원금 추천 비리 혐의 더벤처스 대표 무죄
    • 입력 2016-10-07 18:11:28
    사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29억 원 상당의 벤처기업 지분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창성(42) 더벤처스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호 대표와 투자 담당 이사 김 모(3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뒤 선정되고 나서 이익을 본 건 직무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라면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즉, 팁스((TIPS) 운용 회사인 더벤처스가 창업팀을 모집, 발굴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추천하는 것은 권한이자 임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사업 선정을 반드시 보장하거나 약속한다는 취지로 지분을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추천 방식도 뇌물 등 특별히 부당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호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5개 벤처기업으로부터 모두 29억 원 상당의 기업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호 대표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9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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