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케이블 성적서 위조 가담자 “60억9천여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6.10.11 (0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발생한 원전 케이블 성적서 위조 사건의 책임 업체와 가담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수십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는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불량 부품을 납품한 JS전선과 새한TEP, 한국전력기술 등 3개사와 임직원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S전선 등 3개사와 임직원 9명은 한수원에 60억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S전선 등은 기술규격 조건에 미달하는 케이블을 납품해 한수원에 손해를 끼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JS전선 등은 "한수원 직원도 범행에 가담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한수원이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신이 커져 종합적인 안정성 검사를 하느라 예상보다 원전 가동 중단 기간이 장기화됐다"며 "JS전선 등의 불량 부품 납품과 원전 가동 중단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4호기 원전에 사용된 안전등급 제어 케이블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다는 제보를 받아 관련자들은 조사하던 중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1·2호기에 사용된 케이블에 대한 시험성적서도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는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가동을 중지하고 케이블 교체를 지시했다. 제어 케이블은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원자로 냉각 등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설비다.

검찰 수사 결과, JS전선은 국내 검증업체인 새한TEP와 승인기관인 한전기술과 짜고 불량 케이블을 정상적인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한수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 직원도 납기 지연을 우려해 위조 사실을 눈감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엄모(55) JS전선 고문 등이 징역 2년 6개월~10년을 선고받았다.

한수원은 2013년 9월 JS전선 등 3개사와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을 상대로 9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손해배상 청구액을 4,900억 원으로 늘렸다. 당초 대체 케이블 구입과 교체 공사 비용만 청구했으나, 원전 가동이 200여 일 중단되면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액에 포함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전 케이블 성적서 위조 가담자 “60억9천여만원 배상” 판결
    • 입력 2016-10-11 09:46:20
    사회
지난 2013년 발생한 원전 케이블 성적서 위조 사건의 책임 업체와 가담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수십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는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불량 부품을 납품한 JS전선과 새한TEP, 한국전력기술 등 3개사와 임직원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S전선 등 3개사와 임직원 9명은 한수원에 60억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S전선 등은 기술규격 조건에 미달하는 케이블을 납품해 한수원에 손해를 끼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JS전선 등은 "한수원 직원도 범행에 가담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한수원이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신이 커져 종합적인 안정성 검사를 하느라 예상보다 원전 가동 중단 기간이 장기화됐다"며 "JS전선 등의 불량 부품 납품과 원전 가동 중단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4호기 원전에 사용된 안전등급 제어 케이블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다는 제보를 받아 관련자들은 조사하던 중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1·2호기에 사용된 케이블에 대한 시험성적서도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는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가동을 중지하고 케이블 교체를 지시했다. 제어 케이블은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원자로 냉각 등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설비다.

검찰 수사 결과, JS전선은 국내 검증업체인 새한TEP와 승인기관인 한전기술과 짜고 불량 케이블을 정상적인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한수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 직원도 납기 지연을 우려해 위조 사실을 눈감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엄모(55) JS전선 고문 등이 징역 2년 6개월~10년을 선고받았다.

한수원은 2013년 9월 JS전선 등 3개사와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을 상대로 9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손해배상 청구액을 4,900억 원으로 늘렸다. 당초 대체 케이블 구입과 교체 공사 비용만 청구했으나, 원전 가동이 200여 일 중단되면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액에 포함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