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30년부터 가솔린·디젤 차량 금지 결의안 채택

입력 2016.10.11 (11:37) 수정 2016.10.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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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상원이 오는 2030년부터 가솔린과 디젤 등 내연기관 자동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30년부터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 공해 배출이 전혀 없는 차량들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결의안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그동안 독일의 규제안이 유럽연합 내 끼친 영향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제재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결의안을 주도한 독일 녹색당은 온실가스 감축은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며 관련 법안을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자동차산업협회 등은 이 결의안이 대량 실직을 불러오는 등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독일 상원의 이번 결의안은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차 개발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오는 202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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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11 11:37:45
    • 수정2016-10-11 14:17:13
    국제
독일 연방상원이 오는 2030년부터 가솔린과 디젤 등 내연기관 자동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30년부터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 공해 배출이 전혀 없는 차량들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결의안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그동안 독일의 규제안이 유럽연합 내 끼친 영향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제재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결의안을 주도한 독일 녹색당은 온실가스 감축은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며 관련 법안을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자동차산업협회 등은 이 결의안이 대량 실직을 불러오는 등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독일 상원의 이번 결의안은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차 개발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오는 202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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