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문 닫으면 보상받기 어렵다…보상률 31% 수준

입력 2016.10.11 (11:53) 수정 2016.10.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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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가 각종 이유로 갑자기 문을 닫을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현황' 자료를 보면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회원에 대한 보상율이 31.2%에 그쳤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개 폐업 및 등록취소 된 상조업체의 회원에게 보상을 마쳤는데, 보상대상 총 8만239명 가운데 2만5천72명만이 보상을 받았다.

피해보상 대상 금액으로 보면 총 291억원 중 43%(125억원)만 보상이 이뤄졌고 나머지 166억원(57%) 가량은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채 보상이 종료됐다.

민 의원은 "상조공제조합들의 보상률이 지나치게 낮은 이유는 상조업체로부터 충분한 담보금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더 피해가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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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11 11:53:27
    • 수정2016-10-11 13:31:13
    경제
상조업체가 각종 이유로 갑자기 문을 닫을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현황' 자료를 보면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회원에 대한 보상율이 31.2%에 그쳤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개 폐업 및 등록취소 된 상조업체의 회원에게 보상을 마쳤는데, 보상대상 총 8만239명 가운데 2만5천72명만이 보상을 받았다.

피해보상 대상 금액으로 보면 총 291억원 중 43%(125억원)만 보상이 이뤄졌고 나머지 166억원(57%) 가량은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채 보상이 종료됐다.

민 의원은 "상조공제조합들의 보상률이 지나치게 낮은 이유는 상조업체로부터 충분한 담보금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더 피해가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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