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공사 “무료이용 연령 65세→70세로 높여야”

입력 2016.10.12 (16:09) 수정 2016.10.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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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올리고, 할인 혜택도 전액 무료가 아닌 '반값 부담'으로 바꿔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무임소송 정책반영 건의'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공사는 노인 무임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100% 전액 무료가 아니라 사용자가 승차비의 50%는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심 의원은 도시철도공사가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무임승차 이용이 연평균 13.1%씩 증가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도 함께했다고 전했다.

공사는 올해 무임 손실비용 천415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무임수송 손실금' 명목으로 천471억 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지난 2012년 천987억 7천만 원이었던 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2천710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동일한 서비스제공에도 한국철도공사는 연평균 손실액의 72.8%를 국비에서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무임수송 비용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방안도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공동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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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도시철도공사 “무료이용 연령 65세→70세로 높여야”
    • 입력 2016-10-12 16:09:49
    • 수정2016-10-12 16:42:02
    사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올리고, 할인 혜택도 전액 무료가 아닌 '반값 부담'으로 바꿔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무임소송 정책반영 건의'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공사는 노인 무임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100% 전액 무료가 아니라 사용자가 승차비의 50%는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심 의원은 도시철도공사가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무임승차 이용이 연평균 13.1%씩 증가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도 함께했다고 전했다.

공사는 올해 무임 손실비용 천415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무임수송 손실금' 명목으로 천471억 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지난 2012년 천987억 7천만 원이었던 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2천710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동일한 서비스제공에도 한국철도공사는 연평균 손실액의 72.8%를 국비에서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무임수송 비용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방안도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공동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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