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소외계층에 더 다가갈 것”
입력 2016.10.12 (16:09)
수정 2016.10.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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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법률구조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오늘(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회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가정법률상담소는 한국 최초의 여성변호사인 고(故) 이태영(1914~1998) 선생에 의해 1956년 8월 25일 ‘여성법률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이듬해 8월에는 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을 바꿔 여성의 권익뿐 아니라 남녀 모두의 권익을 위한 인권기관으로 탈바꿈했으며, 197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개칭하며 공익법인이 됐다. 1988년에는 법률구조법에 따라 민간단체로는 최초로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까지 본부와 전국 29개 지부에서 총 358만 5천 801건의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했다. 변호사 730명(2015년 말 기준)이 야간 상담과 소송 구조를 담당하고 있다.
가족법 개정 운동에도 앞장서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금혼제 개정 등을 이뤄내는 데 기여했고 이혼제도, 친권 및 양육권 제도 개선,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등을 주도해왔다.
곽배희(70) 소장은 기념식에서 "지난 60년 동안 그래왔듯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 전문 법률구조 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통 받는 이웃들, 소외계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 6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상담소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展 - 억압의 땅에 평등의 씨앗을 심다'라는 제목으로 기념 사진전도 열린다.
가정법률상담소는 한국 최초의 여성변호사인 고(故) 이태영(1914~1998) 선생에 의해 1956년 8월 25일 ‘여성법률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이듬해 8월에는 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을 바꿔 여성의 권익뿐 아니라 남녀 모두의 권익을 위한 인권기관으로 탈바꿈했으며, 197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개칭하며 공익법인이 됐다. 1988년에는 법률구조법에 따라 민간단체로는 최초로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까지 본부와 전국 29개 지부에서 총 358만 5천 801건의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했다. 변호사 730명(2015년 말 기준)이 야간 상담과 소송 구조를 담당하고 있다.
가족법 개정 운동에도 앞장서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금혼제 개정 등을 이뤄내는 데 기여했고 이혼제도, 친권 및 양육권 제도 개선,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등을 주도해왔다.
곽배희(70) 소장은 기념식에서 "지난 60년 동안 그래왔듯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 전문 법률구조 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통 받는 이웃들, 소외계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 6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상담소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展 - 억압의 땅에 평등의 씨앗을 심다'라는 제목으로 기념 사진전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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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소외계층에 더 다가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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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12 16:09:49
- 수정2016-10-12 16:38:36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법률구조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오늘(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회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가정법률상담소는 한국 최초의 여성변호사인 고(故) 이태영(1914~1998) 선생에 의해 1956년 8월 25일 ‘여성법률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이듬해 8월에는 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을 바꿔 여성의 권익뿐 아니라 남녀 모두의 권익을 위한 인권기관으로 탈바꿈했으며, 197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개칭하며 공익법인이 됐다. 1988년에는 법률구조법에 따라 민간단체로는 최초로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까지 본부와 전국 29개 지부에서 총 358만 5천 801건의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했다. 변호사 730명(2015년 말 기준)이 야간 상담과 소송 구조를 담당하고 있다.
가족법 개정 운동에도 앞장서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금혼제 개정 등을 이뤄내는 데 기여했고 이혼제도, 친권 및 양육권 제도 개선,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등을 주도해왔다.
곽배희(70) 소장은 기념식에서 "지난 60년 동안 그래왔듯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 전문 법률구조 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통 받는 이웃들, 소외계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 6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상담소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展 - 억압의 땅에 평등의 씨앗을 심다'라는 제목으로 기념 사진전도 열린다.
가정법률상담소는 한국 최초의 여성변호사인 고(故) 이태영(1914~1998) 선생에 의해 1956년 8월 25일 ‘여성법률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이듬해 8월에는 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을 바꿔 여성의 권익뿐 아니라 남녀 모두의 권익을 위한 인권기관으로 탈바꿈했으며, 197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개칭하며 공익법인이 됐다. 1988년에는 법률구조법에 따라 민간단체로는 최초로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까지 본부와 전국 29개 지부에서 총 358만 5천 801건의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했다. 변호사 730명(2015년 말 기준)이 야간 상담과 소송 구조를 담당하고 있다.
가족법 개정 운동에도 앞장서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금혼제 개정 등을 이뤄내는 데 기여했고 이혼제도, 친권 및 양육권 제도 개선,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등을 주도해왔다.
곽배희(70) 소장은 기념식에서 "지난 60년 동안 그래왔듯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 전문 법률구조 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통 받는 이웃들, 소외계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 6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상담소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展 - 억압의 땅에 평등의 씨앗을 심다'라는 제목으로 기념 사진전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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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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