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대통령, 헌재소장·대법원장 모두 임명 못할 상황”

입력 2016.10.12 (16:10) 수정 2016.10.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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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임기만료 뒤 정권을 이어받을 후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모두 임명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오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현 헌재 소장과 대법원장이 모두 퇴임하고 나면, 차기 대통령은 경우에 따라 헌재 소장과 대법원장을 모두 임명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 만료는 내년 1월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된다. 박 대통령이 내년에 후임 헌재 소장과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나면, 새로 임명된 헌재 소장과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이어서 임기 5년인 후임 대통령이 새 헌재 소장과 대법원장을 임명할 기회가 없다는 취지다. 노회찬 의원은 박한철 헌재 소장 임명 당시, 임기가 6년이 아닌 3년 9개월로 정해지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의 경우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대법관 임기와 상관없이 대법원장 임기 6년이 새롭게 시작된다. 하지만 헌재 소장에 대해서는 임기와 관련한 규정이 따로 없다. 이에 따라 헌재 재판관 재임중 소장에 임명된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재판관 잔여 임기인 3년 9개월만 소장으로 재임하고 내년 1월 퇴임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헌재 소장 임기에 대한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에서도 소장 교체기에 재판관 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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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임 대통령, 헌재소장·대법원장 모두 임명 못할 상황”
    • 입력 2016-10-12 16:10:23
    • 수정2016-10-12 17:00:48
    사회
박근혜 대통령 임기만료 뒤 정권을 이어받을 후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모두 임명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오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현 헌재 소장과 대법원장이 모두 퇴임하고 나면, 차기 대통령은 경우에 따라 헌재 소장과 대법원장을 모두 임명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 만료는 내년 1월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된다. 박 대통령이 내년에 후임 헌재 소장과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나면, 새로 임명된 헌재 소장과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이어서 임기 5년인 후임 대통령이 새 헌재 소장과 대법원장을 임명할 기회가 없다는 취지다. 노회찬 의원은 박한철 헌재 소장 임명 당시, 임기가 6년이 아닌 3년 9개월로 정해지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의 경우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대법관 임기와 상관없이 대법원장 임기 6년이 새롭게 시작된다. 하지만 헌재 소장에 대해서는 임기와 관련한 규정이 따로 없다. 이에 따라 헌재 재판관 재임중 소장에 임명된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재판관 잔여 임기인 3년 9개월만 소장으로 재임하고 내년 1월 퇴임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헌재 소장 임기에 대한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에서도 소장 교체기에 재판관 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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