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여보 제발 이혼해줘”…‘적반하장’ 불륜 남편

입력 2016.10.13 (15: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979년 부인 B 씨와 결혼했다.

이들 부부는 결혼 후 자녀까지 두었지만, 남편 A 씨는 지난 1989년부터 다른 여성을 만나는 등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남편 A 씨는 1992년 울산에서 일하게 되면서 불륜 여성과 더 가깝게 지냈고, 1999년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부인 B 씨는 A 씨에게 불륜을 청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계속해서 여성을 만났다.

이어 A 씨는 지난 2001년 말 뻔뻔하게도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한다.

A 씨는 당시 소장에서 “아내가 지나치게 종교에 집착해 가정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들어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에도 A 씨는 아내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응하지 않고 홀로 자녀들을 키웠다. 이들 부부는 자녀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것 외에는 전혀 교류하지 않는 등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다.

남편 A 씨는 올해 다시 15년 전과 같은 사유를 들어 또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A 씨 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남편 A 씨 책임이 큰데도 부인과 관계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혼소송을 냈다"며 "부인은 일관되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혼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후] “여보 제발 이혼해줘”…‘적반하장’ 불륜 남편
    • 입력 2016-10-13 15:11:57
    취재후·사건후
A 씨는 지난 1979년 부인 B 씨와 결혼했다.

이들 부부는 결혼 후 자녀까지 두었지만, 남편 A 씨는 지난 1989년부터 다른 여성을 만나는 등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남편 A 씨는 1992년 울산에서 일하게 되면서 불륜 여성과 더 가깝게 지냈고, 1999년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부인 B 씨는 A 씨에게 불륜을 청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계속해서 여성을 만났다.

이어 A 씨는 지난 2001년 말 뻔뻔하게도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한다.

A 씨는 당시 소장에서 “아내가 지나치게 종교에 집착해 가정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들어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에도 A 씨는 아내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응하지 않고 홀로 자녀들을 키웠다. 이들 부부는 자녀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것 외에는 전혀 교류하지 않는 등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다.

남편 A 씨는 올해 다시 15년 전과 같은 사유를 들어 또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A 씨 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남편 A 씨 책임이 큰데도 부인과 관계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혼소송을 냈다"며 "부인은 일관되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혼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