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기내 반입 금지 첫날…“버리고 탔다”

입력 2016.10.16 (21:11) 수정 2016.10.16 (21: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갤럭시노트 7을 갖고 미국에 갔던 분들이 미국 정부의 노트 7 항공기 반입 금지 결정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버리고 비행기를 탔다는 경우도 많은데요, 노트 7 기내 반입 금지는 여러 국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갤럭시노트7의 미국 내 항공기 반입 전면 금지 첫 날,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일일이 갤럭시노트7 소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녹취> "갤럭시노트7 갖고 계세요? (아뇨.)"

노트 7은 화약 같은 발화위험물질로 분류돼, 보안검색에 걸리고, 반입 시도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트7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꼼짝없이 그냥 버리고 가야 했습니다.

<인터뷰> 한국 귀국 승객 : "여행오기 전날 교환해온 건데, 그것 때문에도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서 또 버리고 가야 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요."

공항에 와서야 반입 금지를 알게 된 승객들은 사진 등 주요 정보를 저장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인터뷰> 최형만(아시아나 뉴욕공항소장) : "금지된 걸 모르고 오신 분이 2분 계셨는데, 폐기하기로 하고 놓고 가셨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유심칩만으로 환불할 수 있는 방법, 데이터 복사 요령 등 뒤늦게 대책들을 내놨지만, 이용자들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국에 이어 이탈리아, 호주 항공사 등 전세계에서 노트7 기내 반입 금지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스마트폰이 발화위험물질로 분류돼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긴 처음이어서 삼성의 소비자 신뢰도와 이미지가 더 큰 타격을 입 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갤노트7’ 기내 반입 금지 첫날…“버리고 탔다”
    • 입력 2016-10-16 21:12:35
    • 수정2016-10-16 21:22:21
    뉴스 9
<앵커 멘트>

갤럭시노트 7을 갖고 미국에 갔던 분들이 미국 정부의 노트 7 항공기 반입 금지 결정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버리고 비행기를 탔다는 경우도 많은데요, 노트 7 기내 반입 금지는 여러 국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갤럭시노트7의 미국 내 항공기 반입 전면 금지 첫 날,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일일이 갤럭시노트7 소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녹취> "갤럭시노트7 갖고 계세요? (아뇨.)"

노트 7은 화약 같은 발화위험물질로 분류돼, 보안검색에 걸리고, 반입 시도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트7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꼼짝없이 그냥 버리고 가야 했습니다.

<인터뷰> 한국 귀국 승객 : "여행오기 전날 교환해온 건데, 그것 때문에도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서 또 버리고 가야 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요."

공항에 와서야 반입 금지를 알게 된 승객들은 사진 등 주요 정보를 저장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인터뷰> 최형만(아시아나 뉴욕공항소장) : "금지된 걸 모르고 오신 분이 2분 계셨는데, 폐기하기로 하고 놓고 가셨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유심칩만으로 환불할 수 있는 방법, 데이터 복사 요령 등 뒤늦게 대책들을 내놨지만, 이용자들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국에 이어 이탈리아, 호주 항공사 등 전세계에서 노트7 기내 반입 금지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스마트폰이 발화위험물질로 분류돼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긴 처음이어서 삼성의 소비자 신뢰도와 이미지가 더 큰 타격을 입 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