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항소심서 첫 무죄

입력 2016.10.19 (08:18) 수정 2016.10.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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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2심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체복무제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먼저, 오대성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11월 입영통지를 받고도 군 입대를 거부했던 23살 김혜민 씨.

어릴 때부터 가져 온 특정 종교에 대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겁니다.

<인터뷰> 김혜민(양심적 병역 거부자) : "그냥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와 합당한 대체복무제도를 원하고 있는데..."

한 달 뒤 검찰은 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입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병역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병역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것으로,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체 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우리사회에 형성되고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기자 멘트>

종교 문제로 병역을 거부한 이는 지난 10년간 5천 723명입니다.

이 가운데 90% 가량이 처벌을 받았는데요.

대부분은 1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제2 국민역으로 편입돼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형량이었습니다.

군대에 가는 대신 교도소 생활을 하는 셈인데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그동안의 이런 판결이 관행적이고 타협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군 면제를 위한 판결"이었다며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외면하지 말고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과 대법원의 유죄 판례때문에 사법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죄 판결을 해왔지만 이제는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사실 십여년을 끌어온 오래된 문제입니다.

지난 2001년 오태양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음으로 선언했고, 2002년 서울남부지법 박시환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해달라며 첫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지난 2004년 1심 재판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후 대법원은 유죄를,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북이 여전히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가 개인 양심의 자유보다 앞선다는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1심에서 모두 9건의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에서조차 이번에 무죄 선고가 나온 것은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 있음을 반영합니다.

관심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11년 두차례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는 올해 세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5년 만에 헌재가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지 그 기대가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김재형 신임 대법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대체복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상당히 신중합니다.

분단 국가의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현역병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데요.

특히 출산율 감소로 현역병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칫 군의 근간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는데요.

국방부는 내년 하반기쯤 여론조사를 실시해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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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 거부’ 항소심서 첫 무죄
    • 입력 2016-10-19 08:21:05
    • 수정2016-10-19 0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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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2심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체복무제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먼저, 오대성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11월 입영통지를 받고도 군 입대를 거부했던 23살 김혜민 씨.

어릴 때부터 가져 온 특정 종교에 대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겁니다.

<인터뷰> 김혜민(양심적 병역 거부자) : "그냥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와 합당한 대체복무제도를 원하고 있는데..."

한 달 뒤 검찰은 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입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병역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병역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것으로,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체 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우리사회에 형성되고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기자 멘트>

종교 문제로 병역을 거부한 이는 지난 10년간 5천 723명입니다.

이 가운데 90% 가량이 처벌을 받았는데요.

대부분은 1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제2 국민역으로 편입돼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형량이었습니다.

군대에 가는 대신 교도소 생활을 하는 셈인데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그동안의 이런 판결이 관행적이고 타협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군 면제를 위한 판결"이었다며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외면하지 말고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과 대법원의 유죄 판례때문에 사법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죄 판결을 해왔지만 이제는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사실 십여년을 끌어온 오래된 문제입니다.

지난 2001년 오태양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음으로 선언했고, 2002년 서울남부지법 박시환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해달라며 첫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지난 2004년 1심 재판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후 대법원은 유죄를,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북이 여전히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가 개인 양심의 자유보다 앞선다는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1심에서 모두 9건의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에서조차 이번에 무죄 선고가 나온 것은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 있음을 반영합니다.

관심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11년 두차례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는 올해 세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5년 만에 헌재가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지 그 기대가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김재형 신임 대법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대체복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상당히 신중합니다.

분단 국가의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현역병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데요.

특히 출산율 감소로 현역병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칫 군의 근간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는데요.

국방부는 내년 하반기쯤 여론조사를 실시해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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