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군 비행장 소음 배상금 중복 수령 주민 327명 적발

입력 2016.10.19 (09:02) 수정 2016.10.19 (11: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K2 공군기지를 상대로 소음 피해 소송을 제기했던 인근 주민 일부가 배상금을 이중으로 챙긴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고검 송무부(부장검사 김창희)는 배상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군용기 소음배상 관련 중복 소송 사례 및 부당이득 환수 현황'을 보면 지난달 30일 기준 모두 327명이 중복 배상금 3억 6천 7백만여 원을 타냈다.

K2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04년 대구지법에 군용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았다. 이들 중 일부가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내 2008~2011년 사이 4년의 기간 만큼 배상금을 중복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말 배상금 환수에 착수했다. 임의변제(자진반납)를 받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150명에게서 1억 8백만여 원을 돌려받았다. 나머지를 상대로는 배상금 환수소송을 진행 중이다.

검찰과 공군은 다른 지역의 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에서도 중복 수령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 공군 비행장 소음 배상금 중복 수령 주민 327명 적발
    • 입력 2016-10-19 09:02:44
    • 수정2016-10-19 11:29:47
    사회
대구 K2 공군기지를 상대로 소음 피해 소송을 제기했던 인근 주민 일부가 배상금을 이중으로 챙긴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고검 송무부(부장검사 김창희)는 배상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군용기 소음배상 관련 중복 소송 사례 및 부당이득 환수 현황'을 보면 지난달 30일 기준 모두 327명이 중복 배상금 3억 6천 7백만여 원을 타냈다.

K2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04년 대구지법에 군용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았다. 이들 중 일부가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내 2008~2011년 사이 4년의 기간 만큼 배상금을 중복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말 배상금 환수에 착수했다. 임의변제(자진반납)를 받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150명에게서 1억 8백만여 원을 돌려받았다. 나머지를 상대로는 배상금 환수소송을 진행 중이다.

검찰과 공군은 다른 지역의 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에서도 중복 수령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