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돈벌이 처벌은 가벼워” 불법 고래포획 4명 입건

입력 2016.10.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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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이모(43) 씨 등 4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이 씨 등은 지난 7월 울산 앞바다에서 멸종위기종인 짧은부리참돌고래 1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연안에서 밍크고래 4마리를 작살로 쏴 포획한 혐의로 기소돼 교도소에서 10개월 동안 복역한고 출소한 뒤 석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해경에서 "고래 불법 포획을 하면 쉽게 돈을 벌수 있지만 처벌은 가벼워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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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운 돈벌이 처벌은 가벼워” 불법 고래포획 4명 입건
    • 입력 2016-10-19 10:27:50
    사회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이모(43) 씨 등 4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이 씨 등은 지난 7월 울산 앞바다에서 멸종위기종인 짧은부리참돌고래 1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연안에서 밍크고래 4마리를 작살로 쏴 포획한 혐의로 기소돼 교도소에서 10개월 동안 복역한고 출소한 뒤 석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해경에서 "고래 불법 포획을 하면 쉽게 돈을 벌수 있지만 처벌은 가벼워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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