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1억3천만 원 챙겨 잠적한 40대 구속
입력 2016.10.19 (10:53)
수정 2016.10.19 (13: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9일 지인들로부터 모은 곗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 및 배임)로 신 모(48·여)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피해자 8명이 낸 곗돈 1억3천만 원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점을 운영하던 신씨는 지난해 10월 이웃 상인들에게 "고이율의 배당을 줄 수 있다"며 계를 결성해 계주로 활동하다 지난 5월 곗돈을 들고 잠적했다.
신씨는 이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지인 A(45)씨의 집에서 생활하다 A씨의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경찰에 붙잡혔다.
신씨는 피해자 8명이 낸 곗돈 1억3천만 원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점을 운영하던 신씨는 지난해 10월 이웃 상인들에게 "고이율의 배당을 줄 수 있다"며 계를 결성해 계주로 활동하다 지난 5월 곗돈을 들고 잠적했다.
신씨는 이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지인 A(45)씨의 집에서 생활하다 A씨의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경찰에 붙잡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곗돈 1억3천만 원 챙겨 잠적한 40대 구속
-
- 입력 2016-10-19 10:53:51
- 수정2016-10-19 13:49:21
경기 양주경찰서는 19일 지인들로부터 모은 곗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 및 배임)로 신 모(48·여)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피해자 8명이 낸 곗돈 1억3천만 원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점을 운영하던 신씨는 지난해 10월 이웃 상인들에게 "고이율의 배당을 줄 수 있다"며 계를 결성해 계주로 활동하다 지난 5월 곗돈을 들고 잠적했다.
신씨는 이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지인 A(45)씨의 집에서 생활하다 A씨의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경찰에 붙잡혔다.
신씨는 피해자 8명이 낸 곗돈 1억3천만 원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점을 운영하던 신씨는 지난해 10월 이웃 상인들에게 "고이율의 배당을 줄 수 있다"며 계를 결성해 계주로 활동하다 지난 5월 곗돈을 들고 잠적했다.
신씨는 이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지인 A(45)씨의 집에서 생활하다 A씨의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경찰에 붙잡혔다.
-
-
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송형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