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1억3천만 원 챙겨 잠적한 40대 구속

입력 2016.10.19 (10:53) 수정 2016.10.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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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경찰서는 19일 지인들로부터 모은 곗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 및 배임)로 신 모(48·여)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피해자 8명이 낸 곗돈 1억3천만 원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점을 운영하던 신씨는 지난해 10월 이웃 상인들에게 "고이율의 배당을 줄 수 있다"며 계를 결성해 계주로 활동하다 지난 5월 곗돈을 들고 잠적했다.

신씨는 이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지인 A(45)씨의 집에서 생활하다 A씨의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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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곗돈 1억3천만 원 챙겨 잠적한 40대 구속
    • 입력 2016-10-19 10:53:51
    • 수정2016-10-19 13:49:21
    사회
경기 양주경찰서는 19일 지인들로부터 모은 곗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 및 배임)로 신 모(48·여)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피해자 8명이 낸 곗돈 1억3천만 원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점을 운영하던 신씨는 지난해 10월 이웃 상인들에게 "고이율의 배당을 줄 수 있다"며 계를 결성해 계주로 활동하다 지난 5월 곗돈을 들고 잠적했다.

신씨는 이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지인 A(45)씨의 집에서 생활하다 A씨의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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