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학대 소녀’ 부친 친권 박탈 선고

입력 2016.10.19 (10:54) 수정 2016.10.19 (11: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1살 딸을 집에 가두고 굶기는 등 학대한 아버지의 친권이 사건 발생 10달만에 박탈됐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33)씨에 대해 검찰이 낸 친권상실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12살인 B양의 친권자가 지정될 때까지 인천의 한 보호시설장을 대행자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부가 한 행위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친부가 형사판결에 따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실형으로 복역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연수구 자택 등지에서 딸 B양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딸 B양은 지난해 12월 반바지 차림에 맨발로 집을 탈출해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훔쳐먹다 체중 16㎏의 앙상한 모습으로 발견되면서 아동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6㎏ 학대 소녀’ 부친 친권 박탈 선고
    • 입력 2016-10-19 10:54:05
    • 수정2016-10-19 11:01:16
    사회
11살 딸을 집에 가두고 굶기는 등 학대한 아버지의 친권이 사건 발생 10달만에 박탈됐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33)씨에 대해 검찰이 낸 친권상실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12살인 B양의 친권자가 지정될 때까지 인천의 한 보호시설장을 대행자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부가 한 행위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친부가 형사판결에 따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실형으로 복역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연수구 자택 등지에서 딸 B양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딸 B양은 지난해 12월 반바지 차림에 맨발로 집을 탈출해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훔쳐먹다 체중 16㎏의 앙상한 모습으로 발견되면서 아동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