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1년 임용 의무화 추진…“처우 개선 안돼”

입력 2016.10.19 (11:10) 수정 2016.10.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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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육부가 오늘(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강사단체와 대학단체,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건의한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

개정안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함께 '강사'를 법적 교원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대 출석강사와 계절학기 수업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 강사에 한해서만 1년 미만 임용을 허용했다.

강사의 임무는 '학생 교육'으로만 한정해 대학 측이 학생 지도나 연구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그 동안 요구해 온 '1년 뒤 당연퇴직 조항 삭제와 강사 임무에 연구 추가, 책임수업시수 규정' 등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강사 처우 개선 효과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임용된지 1년이 지나 당연 퇴직을 하게 되면 재임용 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 소청심사권이 있어도 무용지물인데다 책임수업시수를 정하지 않으면 특정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12년 개정될 예정이었지만 취지와 달리 강사의 대량 해고 우려가 제기돼 3년 동안 법 시행이 유예됐고 지난해 말 또 다시 2018년까지 2년 동안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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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강사 1년 임용 의무화 추진…“처우 개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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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10-19 14: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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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육부가 오늘(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강사단체와 대학단체,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건의한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

개정안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함께 '강사'를 법적 교원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대 출석강사와 계절학기 수업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 강사에 한해서만 1년 미만 임용을 허용했다.

강사의 임무는 '학생 교육'으로만 한정해 대학 측이 학생 지도나 연구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그 동안 요구해 온 '1년 뒤 당연퇴직 조항 삭제와 강사 임무에 연구 추가, 책임수업시수 규정' 등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강사 처우 개선 효과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임용된지 1년이 지나 당연 퇴직을 하게 되면 재임용 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 소청심사권이 있어도 무용지물인데다 책임수업시수를 정하지 않으면 특정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12년 개정될 예정이었지만 취지와 달리 강사의 대량 해고 우려가 제기돼 3년 동안 법 시행이 유예됐고 지난해 말 또 다시 2018년까지 2년 동안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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