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입력 2016.10.19 (12:00) 수정 2016.10.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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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연간 전체 판매량 가운데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팔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친환경차 보급이 부진한 상황이어서 미국 등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무 판매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입 시기와 의무 판매 비율 등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간 판매되는 신차 중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판매비율을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친환경차 판매비율은 2.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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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 입력 2016-10-19 12:00:36
    • 수정2016-10-19 14:51:46
    사회
환경부가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연간 전체 판매량 가운데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팔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친환경차 보급이 부진한 상황이어서 미국 등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무 판매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입 시기와 의무 판매 비율 등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간 판매되는 신차 중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판매비율을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친환경차 판매비율은 2.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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