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안에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 ‘0원’

입력 2016.10.19 (12:00) 수정 2016.10.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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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일정액 이하의 금액은 2주 안에 해지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된다. 대상 금액은 신용대출 4천만원, 담보대출 2억원 등이다. 아울러 가압류를 당하게 되더라도 '기한이익 상실'(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할 의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충동대출을 막고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은행대출약관에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는 개인 대출자의 경우 대출실행 14일 안에는 중도상환수수료(대출액의 1.5% 수준) 없이도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대출계약철회권은 신용대출은 4천만원, 담보대출의 경우 2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경우 연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내 전 금융권까지 확대해 보험사나 저축은행뿐 아니라 대형 대부업체 등에도 적용되는 대출철회권을 신설할 예정이다.

중소 자영업자들의 자금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가압류를 제외했다. 현재는 분쟁의 여지가 있는 채권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기만 해도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90%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막고 부당한 자금난을 해소해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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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안에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 ‘0원’
    • 입력 2016-10-19 12:00:36
    • 수정2016-10-19 14:32:18
    경제
다음 달부터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일정액 이하의 금액은 2주 안에 해지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된다. 대상 금액은 신용대출 4천만원, 담보대출 2억원 등이다. 아울러 가압류를 당하게 되더라도 '기한이익 상실'(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할 의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충동대출을 막고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은행대출약관에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는 개인 대출자의 경우 대출실행 14일 안에는 중도상환수수료(대출액의 1.5% 수준) 없이도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대출계약철회권은 신용대출은 4천만원, 담보대출의 경우 2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경우 연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내 전 금융권까지 확대해 보험사나 저축은행뿐 아니라 대형 대부업체 등에도 적용되는 대출철회권을 신설할 예정이다.

중소 자영업자들의 자금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가압류를 제외했다. 현재는 분쟁의 여지가 있는 채권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기만 해도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90%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막고 부당한 자금난을 해소해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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