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세르징요, 위조 여권 사용 혐의 조사…이중국적 선수 ‘불똥’

입력 2016.10.19 (12:03) 수정 2016.10.19 (1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축구 강원 FC 세르징요가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중국적 외국인 선수들에게 불똥이 튀게 됐다.

세르징요는 현재 불법적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국적은 브라질이지만 조부가 시리아계라며 2013년 시리아 국적을 취득했는데, 이는 브로커를 통한 위조된 여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위조 여권 사용은 K리그 등 아시아지역의 프로축구 리그에서 그만큼 뛸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K리그 각 구단은 최대 4명(3 1)의 외국인 선수를 둘 수 있다. 비아시아지역 출신 3명에 아시아지역 출신자는 1명 더 뛸 수 있다.

아시아지역 국적이 있으면 그만큼 K리그에 들어올 확률이 높은 셈이다.

아시아 쿼터는 K리그뿐만 아니라, 일본 J리그, 중국 슈퍼리그 등 아시아지역 대부분의 프로축구에서 도입하고 있다.

K리그에는 이번 시즌 총 60여 명의 외국인 선수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이중국적자는 모두 6명이다.

특히, 원 국적이 브라질인 선수는 세르징요를 포함해 2명이다.

또 다른 선수는 브라질 국적 외에 팔레스타인 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로, 지난해 아시아 쿼터로 K리그에 입성했다.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선수는 세르징요 혼자이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검증이 불가피하게 됐다.

2000년대 초반 유럽 프로축구 리그에서는 여권 위조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유로 국가(EU) 국적이 아닌 선수가 5명 등록에 1명 출전으로 제한되자, 남미 국적 선수들의 위조여권 사용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브라질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 디다와 우루과이 대표팀 공격수 레코바는 원 국적 외에 EU 국적을 취득해 유럽에서 뛰다 위조여권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격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문제는 각 구단이 이같이 이중국적을 가진 선수들을 검증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데에 있다.

구단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선수들의 이중국적 취득 과정까지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한 관계자는 "아시아 쿼터 등으로 들어오기 위해 이중 국적 취득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그러나 이를 어떻게 통제할지는 고민이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원 세르징요, 위조 여권 사용 혐의 조사…이중국적 선수 ‘불똥’
    • 입력 2016-10-19 12:03:09
    • 수정2016-10-19 12:05:12
    연합뉴스
프로축구 강원 FC 세르징요가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중국적 외국인 선수들에게 불똥이 튀게 됐다.

세르징요는 현재 불법적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국적은 브라질이지만 조부가 시리아계라며 2013년 시리아 국적을 취득했는데, 이는 브로커를 통한 위조된 여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위조 여권 사용은 K리그 등 아시아지역의 프로축구 리그에서 그만큼 뛸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K리그 각 구단은 최대 4명(3 1)의 외국인 선수를 둘 수 있다. 비아시아지역 출신 3명에 아시아지역 출신자는 1명 더 뛸 수 있다.

아시아지역 국적이 있으면 그만큼 K리그에 들어올 확률이 높은 셈이다.

아시아 쿼터는 K리그뿐만 아니라, 일본 J리그, 중국 슈퍼리그 등 아시아지역 대부분의 프로축구에서 도입하고 있다.

K리그에는 이번 시즌 총 60여 명의 외국인 선수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이중국적자는 모두 6명이다.

특히, 원 국적이 브라질인 선수는 세르징요를 포함해 2명이다.

또 다른 선수는 브라질 국적 외에 팔레스타인 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로, 지난해 아시아 쿼터로 K리그에 입성했다.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선수는 세르징요 혼자이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검증이 불가피하게 됐다.

2000년대 초반 유럽 프로축구 리그에서는 여권 위조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유로 국가(EU) 국적이 아닌 선수가 5명 등록에 1명 출전으로 제한되자, 남미 국적 선수들의 위조여권 사용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브라질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 디다와 우루과이 대표팀 공격수 레코바는 원 국적 외에 EU 국적을 취득해 유럽에서 뛰다 위조여권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격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문제는 각 구단이 이같이 이중국적을 가진 선수들을 검증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데에 있다.

구단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선수들의 이중국적 취득 과정까지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한 관계자는 "아시아 쿼터 등으로 들어오기 위해 이중 국적 취득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그러나 이를 어떻게 통제할지는 고민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