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무, 68개 영업비밀자료 유출 혐의 구속 기소

입력 2016.10.19 (12:55) 수정 2016.10.19 (13: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빼낸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산업기술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전무 이 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올해 5월∼7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LSI 14나노 AP 제조 공정의 전체 공정흐름도', '10나노 제품정보' 등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기술에 관한 자료 47개와 영업비밀 자료 21개 등 등 68개 내부 기밀 자료 6천800장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고의로 병가를 낸 뒤, 병가 기간 심야 시간을 이용해 회사에 들어가 3차례에 걸쳐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이 영업 비밀 자료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회사를 나가려다가 보안요원의 차량 검문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6,800여 장에 이르는 방대한 산업기술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씨가 헤드 헌터를 통해 급하게 이직을 준비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 자료를 이직하기 위한 '몸값 높이기'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 씨는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빼낸 것"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다른 범죄 사실도 드러났다. 이 씨는 부하 직원들의 신용카드 결제권을 악용해, 2014년 1월 중순부터 2016년 4월 말까지 직원들의 신용카드를 개인 유흥비 등에 사용한 뒤 마치 업무상 경비인 것처럼 청구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모두 80차례에 걸쳐 7,800만 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여 동안 이같은 도덕적 해이가 반복됐지만 회사 내부 감사 등에서 적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이달 1일 퇴직 처리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성전자 전무, 68개 영업비밀자료 유출 혐의 구속 기소
    • 입력 2016-10-19 12:55:57
    • 수정2016-10-19 13:27:16
    사회
스마트폰과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빼낸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산업기술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전무 이 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올해 5월∼7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LSI 14나노 AP 제조 공정의 전체 공정흐름도', '10나노 제품정보' 등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기술에 관한 자료 47개와 영업비밀 자료 21개 등 등 68개 내부 기밀 자료 6천800장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고의로 병가를 낸 뒤, 병가 기간 심야 시간을 이용해 회사에 들어가 3차례에 걸쳐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이 영업 비밀 자료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회사를 나가려다가 보안요원의 차량 검문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6,800여 장에 이르는 방대한 산업기술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씨가 헤드 헌터를 통해 급하게 이직을 준비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 자료를 이직하기 위한 '몸값 높이기'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 씨는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빼낸 것"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다른 범죄 사실도 드러났다. 이 씨는 부하 직원들의 신용카드 결제권을 악용해, 2014년 1월 중순부터 2016년 4월 말까지 직원들의 신용카드를 개인 유흥비 등에 사용한 뒤 마치 업무상 경비인 것처럼 청구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모두 80차례에 걸쳐 7,800만 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여 동안 이같은 도덕적 해이가 반복됐지만 회사 내부 감사 등에서 적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이달 1일 퇴직 처리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