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정부 “지입 차주 권리 보호 강화”

입력 2016.10.19 (13:04) 수정 2016.10.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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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열흘 만인 오늘(19일)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화물연대는 오후 1시 20분 부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이달 10일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발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소 늦었지만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등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화물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토부의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또,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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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철회…정부 “지입 차주 권리 보호 강화”
    • 입력 2016-10-19 13:04:05
    • 수정2016-10-19 14:00:53
    경제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열흘 만인 오늘(19일)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화물연대는 오후 1시 20분 부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이달 10일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발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소 늦었지만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등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화물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토부의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또,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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