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쓰, 자살한 신입사원 ‘초과근무시간 축소 기재’ 지시”

입력 2016.10.19 (13:28) 수정 2016.10.19 (13: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던 신입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일본 1위 광고업체 덴쓰가 법을 무시했던 관행이 밝혀졌다.

1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의 미타 노동기준감독서는 덴쓰가 사원에게 불법 장시간 노동을 시켰다며 노동기준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작년 8월 권고했다.

덴쓰는 시정권고를 받은 후 "장기간 근무 억제 등의 대응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초과근무 없는 날을 지정하거나 유급휴가 사용 촉진 계획 등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덴쓰가 시정권고를 받고 4개월이 지난 후인 12월 하순 도쿄대 출신 신입사원 다카하시 마쓰리(여·사망 당시 만 24세)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다카하시 마쓰리는 최근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다카하시 씨는 10월 9일∼11월 7일까지 29일 동안 약 10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덴쓰는 다카하시 씨의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적으라고 지시를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유족을 대리한 변호사가 주장했다. 실제 다카하시 씨의 근무 기록에는 10월 69.9시간, 11월 65.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됐다.

장시간 노동 관행 타파를 중점 과제로 추진해 온 아베 신조 정권은 이번 사태에 엄중히 대응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쿄에 있는 덴쓰 본사와 지사 3곳, 덴쓰의 자회사 5곳에 대해서 방문 조사를 벌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덴쓰는 현행 70시간인 노사 합의 초과근무 시간 한도를 65시간으로 줄이고, 이달 24일부터 모든 지사 건물을 오후 10시 이후 소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덴쓰, 자살한 신입사원 ‘초과근무시간 축소 기재’ 지시”
    • 입력 2016-10-19 13:28:18
    • 수정2016-10-19 13:45:55
    국제
과로에 시달리던 신입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일본 1위 광고업체 덴쓰가 법을 무시했던 관행이 밝혀졌다.

1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의 미타 노동기준감독서는 덴쓰가 사원에게 불법 장시간 노동을 시켰다며 노동기준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작년 8월 권고했다.

덴쓰는 시정권고를 받은 후 "장기간 근무 억제 등의 대응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초과근무 없는 날을 지정하거나 유급휴가 사용 촉진 계획 등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덴쓰가 시정권고를 받고 4개월이 지난 후인 12월 하순 도쿄대 출신 신입사원 다카하시 마쓰리(여·사망 당시 만 24세)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다카하시 마쓰리는 최근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다카하시 씨는 10월 9일∼11월 7일까지 29일 동안 약 10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덴쓰는 다카하시 씨의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적으라고 지시를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유족을 대리한 변호사가 주장했다. 실제 다카하시 씨의 근무 기록에는 10월 69.9시간, 11월 65.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됐다.

장시간 노동 관행 타파를 중점 과제로 추진해 온 아베 신조 정권은 이번 사태에 엄중히 대응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쿄에 있는 덴쓰 본사와 지사 3곳, 덴쓰의 자회사 5곳에 대해서 방문 조사를 벌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덴쓰는 현행 70시간인 노사 합의 초과근무 시간 한도를 65시간으로 줄이고, 이달 24일부터 모든 지사 건물을 오후 10시 이후 소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