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토부 장관 고발…“합법 철도파업을 불법 규정”

입력 2016.10.19 (13:36) 수정 2016.10.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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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모임인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시민행동)은 오늘(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용건 시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강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전국철도노조의 임금체계와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했다"면서 "구속수사와 같은 형사처벌을 주문해 노동3권 등 헌법상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7일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 등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한 불법 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기 어렵다"며 철도노조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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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국토부 장관 고발…“합법 철도파업을 불법 규정”
    • 입력 2016-10-19 13:36:06
    • 수정2016-10-19 14:27:30
    사회
시민단체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모임인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시민행동)은 오늘(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용건 시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강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전국철도노조의 임금체계와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했다"면서 "구속수사와 같은 형사처벌을 주문해 노동3권 등 헌법상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7일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 등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한 불법 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기 어렵다"며 철도노조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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