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차 통에 숨겨 필로폰 34억 원어치 밀수

입력 2016.10.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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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필로폰 수십억 원 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로 A(33) 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중국 청도에서 아버지 B씨와 함께 필로폰 1.02kg을 차 통에 나눠 숨긴 뒤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울산과 부산 등지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 1.02kg은 34,0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가격으로는 34억 원 어치에 이른다.

이들이 들여오려던 필로폰은 인천세관 우편물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필로폰 소지죄로 집행유예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 2012년 중국으로 출국한 아버지 B씨는 필로폰 밀수 등의 혐의로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검찰은 "마약 밀수범행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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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차 통에 숨겨 필로폰 34억 원어치 밀수
    • 입력 2016-10-19 14:00:20
    사회
울산지검 특수부는 필로폰 수십억 원 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로 A(33) 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중국 청도에서 아버지 B씨와 함께 필로폰 1.02kg을 차 통에 나눠 숨긴 뒤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울산과 부산 등지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 1.02kg은 34,0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가격으로는 34억 원 어치에 이른다.

이들이 들여오려던 필로폰은 인천세관 우편물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필로폰 소지죄로 집행유예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 2012년 중국으로 출국한 아버지 B씨는 필로폰 밀수 등의 혐의로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검찰은 "마약 밀수범행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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