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계좌로 공금 이체…1억2천여만원 횡령”
입력 2016.10.19 (15:04)
수정 2016.10.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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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속 연구기관 직원이 자신의 아들 계좌로 공금 1억2천여만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부산광역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23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부산시 소속 연구기관의 급여담당 직원 A씨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다른 직원들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8천 6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에게 소득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는 공금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환급분을 이체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9달 동안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뒤 개인 채무를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시장에게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A씨의 상사와 출납원 등 4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부산광역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23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부산시 소속 연구기관의 급여담당 직원 A씨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다른 직원들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8천 6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에게 소득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는 공금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환급분을 이체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9달 동안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뒤 개인 채무를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시장에게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A씨의 상사와 출납원 등 4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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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계좌로 공금 이체…1억2천여만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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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19 15:04:11
- 수정2016-10-19 17:14:20
부산광역시 소속 연구기관 직원이 자신의 아들 계좌로 공금 1억2천여만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부산광역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23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부산시 소속 연구기관의 급여담당 직원 A씨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다른 직원들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8천 6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에게 소득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는 공금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환급분을 이체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9달 동안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뒤 개인 채무를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시장에게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A씨의 상사와 출납원 등 4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부산광역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23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부산시 소속 연구기관의 급여담당 직원 A씨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다른 직원들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8천 6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에게 소득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는 공금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환급분을 이체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9달 동안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뒤 개인 채무를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시장에게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A씨의 상사와 출납원 등 4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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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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