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6.10.19 (15: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적단체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감청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빼고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지 모(40) 씨에게 오늘(19일)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동대표 이 모(40)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코리아연대 회원 3명은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비록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북한의 주의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감청 영장을 통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감청은 실시간으로 취득한 것만 해당한다"며 "사후적으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1심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 가운데 극히 일부"라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지 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지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코리아연대는 2003년 설립된 21세기코리아연구소를 중심으로 6개 단체가 연대한 조직이다. 21세기코리아연구소의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지 씨 등보다 앞서 같은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연대의 또 다른 공동대표 이 모(44) 씨와 김 모(42·여)씨, 간부 이 모(43·여) 씨는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 항소심도 실형
    • 입력 2016-10-19 15:12:09
    사회
이적단체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감청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빼고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지 모(40) 씨에게 오늘(19일)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동대표 이 모(40)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코리아연대 회원 3명은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비록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북한의 주의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감청 영장을 통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감청은 실시간으로 취득한 것만 해당한다"며 "사후적으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1심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 가운데 극히 일부"라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지 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지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코리아연대는 2003년 설립된 21세기코리아연구소를 중심으로 6개 단체가 연대한 조직이다. 21세기코리아연구소의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지 씨 등보다 앞서 같은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연대의 또 다른 공동대표 이 모(44) 씨와 김 모(42·여)씨, 간부 이 모(43·여) 씨는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