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차 민중총궐기’ 금지 취소소송 2심 각하

입력 2016.10.19 (15:23) 수정 2016.10.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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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있었던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적법한지를 놓고 이뤄진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 판결로 끝났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9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의 각하 판결은 유지됐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양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집회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양측이 다투는 금지 처분이 이미 효력을 잃었고 법적 다툼으로 구할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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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2차 민중총궐기’ 금지 취소소송 2심 각하
    • 입력 2016-10-19 15:23:14
    • 수정2016-10-19 17:41:01
    사회
지난해 12월 있었던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적법한지를 놓고 이뤄진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 판결로 끝났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9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의 각하 판결은 유지됐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양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집회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양측이 다투는 금지 처분이 이미 효력을 잃었고 법적 다툼으로 구할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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