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케이크·화과자 받은 교사 중징계 검토

입력 2016.10.19 (15:24) 수정 2016.10.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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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학부모에게서 케이크, 화과자 등을 받았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 모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학부모 3명에게서 조각 케이크, 화과자 세트, 수제 비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유로 중징계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교사가 물품을 받은 것은 학부모 상담주간인 지난달 19일부터 22일 사이이며, 제보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지난달 26일 시교육청 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됐다.

담당 교육지원청이 조사한 결과 3가지 품목을 합친 금액은 4만2천원 상당이다. 이 교사는 수제 비누는 교내 화장실에 비치하고 케이크와 화과자는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지만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액수에 상관없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어떤 것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서 부득이하게 금품 등을 받게 되면 교감한테 신고·인도해야 하는데 해당 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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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에 케이크·화과자 받은 교사 중징계 검토
    • 입력 2016-10-19 15:24:40
    • 수정2016-10-19 16:12:12
    사회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학부모에게서 케이크, 화과자 등을 받았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 모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학부모 3명에게서 조각 케이크, 화과자 세트, 수제 비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유로 중징계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교사가 물품을 받은 것은 학부모 상담주간인 지난달 19일부터 22일 사이이며, 제보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지난달 26일 시교육청 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됐다.

담당 교육지원청이 조사한 결과 3가지 품목을 합친 금액은 4만2천원 상당이다. 이 교사는 수제 비누는 교내 화장실에 비치하고 케이크와 화과자는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지만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액수에 상관없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어떤 것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서 부득이하게 금품 등을 받게 되면 교감한테 신고·인도해야 하는데 해당 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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