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속 청구기한 지난 北주민 상속권, 인정 안돼”

입력 2016.10.19 (15:37) 수정 2016.10.19 (15: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기한이 지났다면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탈북자 이모(47) 씨가 삼촌 등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회복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탈북자와 북한 주민에게도 상속권 회복 청구 기한을 남한 주민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법은 상속권이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권 회복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북단이 장기화되면서 교류가 단절된 현실을 고려하면 남한 주민과의 가족관계에서 배제된 북한 주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법률 해석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민법상 상속 회복 청구 기한이 훨씬 지났는데도 특례를 인정한다면 법률 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한데 이는 앞으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북 주민간 가족관계와 상속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남북가족 특례법'은 남한 가족에게서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은 민법에 따라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민법상 상속 회복 청구 기한을 적용할 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이 씨의 소송에 대한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남북가족 특례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가혹한 결과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정된 것"이라며 이 씨의 상속권 청구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특례를 인정할 경우 이미 재산을 상속한 남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재산권 박탈 문제 등 여러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민법상 청구 기한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이 씨 청구를 각하했다.

이 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중 서울에서 실종 처리됐지만 북한에서 생활하다 지난 2006년 숨졌다. 이 씨는 2007년 탈북해 2009년 한국에 입국했다. 이 씨는 조부가 1961년 숨지면서 숙부와 고모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삼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상속 청구기한 지난 北주민 상속권, 인정 안돼”
    • 입력 2016-10-19 15:37:44
    • 수정2016-10-19 15:43:21
    사회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기한이 지났다면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탈북자 이모(47) 씨가 삼촌 등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회복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탈북자와 북한 주민에게도 상속권 회복 청구 기한을 남한 주민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법은 상속권이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권 회복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북단이 장기화되면서 교류가 단절된 현실을 고려하면 남한 주민과의 가족관계에서 배제된 북한 주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법률 해석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민법상 상속 회복 청구 기한이 훨씬 지났는데도 특례를 인정한다면 법률 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한데 이는 앞으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북 주민간 가족관계와 상속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남북가족 특례법'은 남한 가족에게서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은 민법에 따라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민법상 상속 회복 청구 기한을 적용할 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이 씨의 소송에 대한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남북가족 특례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가혹한 결과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정된 것"이라며 이 씨의 상속권 청구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특례를 인정할 경우 이미 재산을 상속한 남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재산권 박탈 문제 등 여러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민법상 청구 기한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이 씨 청구를 각하했다.

이 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중 서울에서 실종 처리됐지만 북한에서 생활하다 지난 2006년 숨졌다. 이 씨는 2007년 탈북해 2009년 한국에 입국했다. 이 씨는 조부가 1961년 숨지면서 숙부와 고모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삼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