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3부자 동시 기소…3000억 원대 기업비리

입력 2016.10.19 (15:44) 수정 2016.10.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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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5] 롯데 수사 종료…‘총수 3부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3부자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 씨가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돼 롯데 총수 일가 5명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수 일가와 롯데그룹 핵심 임원을 포함해 22명, 구속된 사람은 신 전 이사장 등 6명이다.

검찰은 오늘(19일) 오후 2시 반 이같은 내용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 총수 일가가 저지른 기업비리 액수는 모두 2791억 원으로, 조세포탈 858억 원, 횡령 520억 원, 배임 1378억 원, 배임수재 35억 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미경 씨 모녀와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넘기면서 증여세 납부를 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3명의 포탈세액이 285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 씨와 신 이사장이 운영한 롯데시네마 매장 관련 회사에 778억 원대 수익을 몰아주도록 지시하고, 2009년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 역시 2005∼2015년 국내 계열사에서 391억 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동빈 회장에게는 500억 원대 횡령과 1750억 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미경 씨 모녀가 508억 원의 부당 급여를 받는 데 관여하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47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롯데 총수일가의 비리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1996년부터 신동빈 회장에게 한국 롯데그룹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일본 롯데그룹을 각각 경영하도록 해 두 아들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후계자 경쟁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에서 배제된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미경 씨에게 주식, 급여, 이권 등을 건네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60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았던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미경 씨에 대해선 "롯데 측이 주식평가자료 등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서 씨 등이 인정한 최소한의 탈세 액수인 858억 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추후 국세청의 국제공조 등을 통해 포탈세액을 높이는 등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롯데케미칼이 허위 장부를 작성해 법인세 220억 원을 환급받고, 원료물질 거래에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5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롯데건설이 302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도 모두 범죄 혐의에 포함됐다.

롯데 측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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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19 15:44:11
    • 수정2016-10-19 17:26:47
    사회
[연관기사] ☞ [뉴스5] 롯데 수사 종료…‘총수 3부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3부자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 씨가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돼 롯데 총수 일가 5명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수 일가와 롯데그룹 핵심 임원을 포함해 22명, 구속된 사람은 신 전 이사장 등 6명이다. 검찰은 오늘(19일) 오후 2시 반 이같은 내용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 총수 일가가 저지른 기업비리 액수는 모두 2791억 원으로, 조세포탈 858억 원, 횡령 520억 원, 배임 1378억 원, 배임수재 35억 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미경 씨 모녀와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넘기면서 증여세 납부를 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3명의 포탈세액이 285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 씨와 신 이사장이 운영한 롯데시네마 매장 관련 회사에 778억 원대 수익을 몰아주도록 지시하고, 2009년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 역시 2005∼2015년 국내 계열사에서 391억 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동빈 회장에게는 500억 원대 횡령과 1750억 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미경 씨 모녀가 508억 원의 부당 급여를 받는 데 관여하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47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롯데 총수일가의 비리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1996년부터 신동빈 회장에게 한국 롯데그룹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일본 롯데그룹을 각각 경영하도록 해 두 아들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후계자 경쟁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에서 배제된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미경 씨에게 주식, 급여, 이권 등을 건네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60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았던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미경 씨에 대해선 "롯데 측이 주식평가자료 등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서 씨 등이 인정한 최소한의 탈세 액수인 858억 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추후 국세청의 국제공조 등을 통해 포탈세액을 높이는 등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롯데케미칼이 허위 장부를 작성해 법인세 220억 원을 환급받고, 원료물질 거래에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5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롯데건설이 302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도 모두 범죄 혐의에 포함됐다. 롯데 측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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