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병·과실 시 보상제한’ 학교안전법 시행령 무효”

입력 2016.10.19 (16:29) 수정 2016.10.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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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했더라도, 지병이나 본인 과실이 있다면 보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학교안전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안전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지병 여부 등과 상관없이 보상금을 폭넓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학교 안전사고로 사망한 박모 양의 유족이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 제도는 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 입은 피해를 직접 보전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제도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과실책임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공제회 측이 학교안전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아가 학교안전법 시행령이 지병이 있거나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안전사고와 관련한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고등학생 박모 양은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간질 발작으로 쓰러진 뒤 질식해 숨진 것이었다. 유족들은 학교안전공제회 측에 유족급여 3억여 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병으로 인한 사고여서 안전사고가 아니라며 공제회 측이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고등학생으로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이 간질에 영향을 줬다"며 안전사고가 맞다고 판단해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학교안전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지병이나 과실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며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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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19 16:29:53
    • 수정2016-10-19 17:32:19
    사회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했더라도, 지병이나 본인 과실이 있다면 보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학교안전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안전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지병 여부 등과 상관없이 보상금을 폭넓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학교 안전사고로 사망한 박모 양의 유족이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 제도는 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 입은 피해를 직접 보전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제도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과실책임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공제회 측이 학교안전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아가 학교안전법 시행령이 지병이 있거나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안전사고와 관련한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고등학생 박모 양은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간질 발작으로 쓰러진 뒤 질식해 숨진 것이었다. 유족들은 학교안전공제회 측에 유족급여 3억여 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병으로 인한 사고여서 안전사고가 아니라며 공제회 측이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고등학생으로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이 간질에 영향을 줬다"며 안전사고가 맞다고 판단해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학교안전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지병이나 과실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며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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