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한정 국회의원 첫 재판…“잘못 인정”
입력 2016.10.19 (17:24)
수정 2016.10.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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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려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이 오늘(19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김 의원은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며 "공직선거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영화관에서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 장을 배포한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극장과 지하철 등 일부 다중 이용시설에서 후보 명함을 배부·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며 "공직선거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영화관에서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 장을 배포한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극장과 지하철 등 일부 다중 이용시설에서 후보 명함을 배부·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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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김한정 국회의원 첫 재판…“잘못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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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19 17:24:26
- 수정2016-10-19 17:48:00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려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이 오늘(19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김 의원은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며 "공직선거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영화관에서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 장을 배포한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극장과 지하철 등 일부 다중 이용시설에서 후보 명함을 배부·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며 "공직선거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영화관에서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 장을 배포한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극장과 지하철 등 일부 다중 이용시설에서 후보 명함을 배부·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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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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