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승용차·버스 등 출퇴근도 산재 인정’ 입법 추진

입력 2016.10.19 (18:28) 수정 2016.10.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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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통근버스가 아니라 자가용이나 버스, 지하철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나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오늘(19일) "개인적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에 포함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해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출퇴근 산업재해 3천458건 중 52%(천812건)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정부가 외면해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더는 법 개정을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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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19 18:28:25
    • 수정2016-10-19 18:33:54
    정치
회사 통근버스가 아니라 자가용이나 버스, 지하철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나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오늘(19일) "개인적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에 포함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해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출퇴근 산업재해 3천458건 중 52%(천812건)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정부가 외면해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더는 법 개정을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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