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폴란드, 北노동자 입국전 개인정보 신고 의무”

입력 2016.10.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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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가 북한 노동자가 입국하기 전 근무시간과 급여 등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등 북한 노동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오늘(19일) 보도했다.

야로스와프 레쉬니에프스키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 국장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해외노동자 파견에 관한 법이 새로 제정돼 지난 6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노동감독원은 북한 등 해외노동자가 폴란드에 입국하기 전 그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감찰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고용주는 늦어도 북한 노동자가 폴란드에서 일을 시작하는 전날까지 파견 노동자 관련 서류를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에 제출해야 하고 노동허가증 관련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7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알려야 한다.

레쉬니에프스키 국장은 "북한 내 회사가 노동자를 파견할 경우 노동감독원에 근무시간, 휴일과 휴식 시간, 최소 급여, 초과근무 수당 등 계약조건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다"면서 "위반 시에는 노동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처벌된다"고 말했다.

서류 제출은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위반 시에는 약 250 달러(28만 원)에서 7천600 달러(854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국장은 전했다.

현재 폴란드에는 적어도 5백 명의 북한 노동자가 폴란드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외무부는 국가노동감독원 이외에 국경경비대가 폴란드 내 북한 등 해외 노동자의 근로 환경이 폴란드 국내법 기준에 위배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찰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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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FA “폴란드, 北노동자 입국전 개인정보 신고 의무”
    • 입력 2016-10-19 18:38:08
    정치
폴란드가 북한 노동자가 입국하기 전 근무시간과 급여 등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등 북한 노동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오늘(19일) 보도했다.

야로스와프 레쉬니에프스키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 국장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해외노동자 파견에 관한 법이 새로 제정돼 지난 6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노동감독원은 북한 등 해외노동자가 폴란드에 입국하기 전 그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감찰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고용주는 늦어도 북한 노동자가 폴란드에서 일을 시작하는 전날까지 파견 노동자 관련 서류를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에 제출해야 하고 노동허가증 관련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7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알려야 한다.

레쉬니에프스키 국장은 "북한 내 회사가 노동자를 파견할 경우 노동감독원에 근무시간, 휴일과 휴식 시간, 최소 급여, 초과근무 수당 등 계약조건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다"면서 "위반 시에는 노동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처벌된다"고 말했다.

서류 제출은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위반 시에는 약 250 달러(28만 원)에서 7천600 달러(854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국장은 전했다.

현재 폴란드에는 적어도 5백 명의 북한 노동자가 폴란드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외무부는 국가노동감독원 이외에 국경경비대가 폴란드 내 북한 등 해외 노동자의 근로 환경이 폴란드 국내법 기준에 위배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찰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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