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한진해운 여파 금융거래 불이익…시정해야”

입력 2016.10.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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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 이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요청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 등에 해운기업에 대한 금융거래 정상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국내 해운업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으로 대내외에 비쳐 금융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들이 경영실적이 양호한 중소·중견 해운기업들을 상대로 신규 대출은 고사하고 만기도래하는 융자금에 대해 원금의 10∼30%를 조기 상환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해운기업이 대출금 조기상환이 어려울 경우 금융권이 추가담보와 추가 금리인상을 요구하거나 정책금융기관이 선박금융 금리와 선사 자담률을 상향 조정한다"면서 "이 때문에 비교적 금리가 낮은 중국은행과 중국조선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최근 업황 부진으로 해운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견뎌내는 만큼 실적이 양호한 중소·중견 선사에 대한 금융거래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가 지난해 회원사의 경영실적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총 151개사 중 114개사가 영업이익을 냈다. 올 상반기 상위 50여개 해운기업 중에는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과 창명해운,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된 현대상선을 제외하면 80% 이상이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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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업계 “한진해운 여파 금융거래 불이익…시정해야”
    • 입력 2016-10-19 19:01:52
    경제
해운업계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 이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요청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 등에 해운기업에 대한 금융거래 정상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국내 해운업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으로 대내외에 비쳐 금융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들이 경영실적이 양호한 중소·중견 해운기업들을 상대로 신규 대출은 고사하고 만기도래하는 융자금에 대해 원금의 10∼30%를 조기 상환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해운기업이 대출금 조기상환이 어려울 경우 금융권이 추가담보와 추가 금리인상을 요구하거나 정책금융기관이 선박금융 금리와 선사 자담률을 상향 조정한다"면서 "이 때문에 비교적 금리가 낮은 중국은행과 중국조선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최근 업황 부진으로 해운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견뎌내는 만큼 실적이 양호한 중소·중견 선사에 대한 금융거래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가 지난해 회원사의 경영실적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총 151개사 중 114개사가 영업이익을 냈다. 올 상반기 상위 50여개 해운기업 중에는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과 창명해운,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된 현대상선을 제외하면 80% 이상이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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