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 일가 5명 기소…한계 드러낸 기업수사

입력 2016.10.19 (19:03) 수정 2016.10.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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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신동빈 형제를 재판에 넘기고 4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수사대상자 구속에 실패했고 핵심 의혹도 밝히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 5명이 3천억 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모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 롯데수사팀은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 씨도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그룹 핵심 임원 등 1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가 기업 경영 과정에 저지른 범죄 액수를 3700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신 총괄회장이 차명 주식을 서미경 씨 등에게 건네며 내지 않은 세금을 정산하면 범죄액이 5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기업 사유화 비리를 밝히고 불투명한 재벌 지배구조의 폐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대기업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롯데 계열사 17곳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계자 500여 명을 조사했지만, 신영자 전 이사장 등 6명을 구속하는데 그쳤습니다.

제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등 핵심 의혹을 밝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압수수색 후 관계자 진술에 의존하는 전통적 수사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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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총수 일가 5명 기소…한계 드러낸 기업수사
    • 입력 2016-10-19 19:04:37
    • 수정2016-10-19 1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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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신동빈 형제를 재판에 넘기고 4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수사대상자 구속에 실패했고 핵심 의혹도 밝히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 5명이 3천억 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모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 롯데수사팀은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 씨도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그룹 핵심 임원 등 1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가 기업 경영 과정에 저지른 범죄 액수를 3700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신 총괄회장이 차명 주식을 서미경 씨 등에게 건네며 내지 않은 세금을 정산하면 범죄액이 5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기업 사유화 비리를 밝히고 불투명한 재벌 지배구조의 폐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대기업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롯데 계열사 17곳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계자 500여 명을 조사했지만, 신영자 전 이사장 등 6명을 구속하는데 그쳤습니다.

제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등 핵심 의혹을 밝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압수수색 후 관계자 진술에 의존하는 전통적 수사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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