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2주 안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 ‘0원’

입력 2016.10.19 (19:16) 수정 2016.10.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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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도해약금 때문에 많은 이자를 내면서도 은행 대출 갈아타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음 달부터는 실행일로부터 2주 안에는 수수료 없이도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초 2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던 직장인 이 모 씨.

얼마 뒤 더 낮은 금리를 주는 곳을 알게 됐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그대로 안고 가야 했습니다.

<인터뷰> 이 모 씨(서울시 강서구·음성변조) : "(연간)50~60만 원 정도 더 절감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갈아타려 그러면 중도상환수수료가 100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갈아타기 부담스럽죠."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았을 때 은행에 내게 되는 벌칙성 수수료입니다.

대출금의 0.8에서 1.4% 수준인데 이 씨처럼 2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수수료로만 16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도 대출 철회가 일부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대출 표준약관을 개정해 대출철회권을 신설했는데, 대출 2주 내에 담보대출은 2억 원, 신용대출은 4천만 원까지 수수료를 물지 않고도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정보부족이나 금융회사 구매권유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충분한 검토 없이 충동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철회권 남용을 막기 위해 횟수는 연 2회로 제한됩니다.

정책 당국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대형 대부업체들에도 대출철회권이 도입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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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대출 2주 안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 ‘0원’
    • 입력 2016-10-19 19:17:53
    • 수정2016-10-19 19: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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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도해약금 때문에 많은 이자를 내면서도 은행 대출 갈아타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음 달부터는 실행일로부터 2주 안에는 수수료 없이도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초 2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던 직장인 이 모 씨.

얼마 뒤 더 낮은 금리를 주는 곳을 알게 됐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그대로 안고 가야 했습니다.

<인터뷰> 이 모 씨(서울시 강서구·음성변조) : "(연간)50~60만 원 정도 더 절감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갈아타려 그러면 중도상환수수료가 100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갈아타기 부담스럽죠."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았을 때 은행에 내게 되는 벌칙성 수수료입니다.

대출금의 0.8에서 1.4% 수준인데 이 씨처럼 2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수수료로만 16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도 대출 철회가 일부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대출 표준약관을 개정해 대출철회권을 신설했는데, 대출 2주 내에 담보대출은 2억 원, 신용대출은 4천만 원까지 수수료를 물지 않고도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정보부족이나 금융회사 구매권유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충분한 검토 없이 충동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철회권 남용을 막기 위해 횟수는 연 2회로 제한됩니다.

정책 당국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대형 대부업체들에도 대출철회권이 도입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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