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하 게시물’ 이정렬 전 판사, 소송 2심도 반려

입력 2016.10.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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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직 때 재판부 논의 내용 공개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청구를 반려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 전 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청구를 각하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풍자물을 올려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듬해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 판결의 재판부 논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이 전 판사는 퇴직 후 지난 2013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다가 해당 이웃이 소유한 차량을 망가뜨려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변협은 이 전 판사의 법원 징계 처분 전력 등을 이유로 지난 2014년 4월 등록을 거부했다.

변협의 등록거부에 불복한 이 전 판사는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전 판사는 지난해 5월 변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대한변협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 전 판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거나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 전 판사는 현재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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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비하 게시물’ 이정렬 전 판사, 소송 2심도 반려
    • 입력 2016-10-19 19:49:31
    사회
판사 재직 때 재판부 논의 내용 공개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청구를 반려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 전 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청구를 각하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풍자물을 올려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듬해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 판결의 재판부 논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이 전 판사는 퇴직 후 지난 2013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다가 해당 이웃이 소유한 차량을 망가뜨려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변협은 이 전 판사의 법원 징계 처분 전력 등을 이유로 지난 2014년 4월 등록을 거부했다.

변협의 등록거부에 불복한 이 전 판사는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전 판사는 지난해 5월 변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대한변협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 전 판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거나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 전 판사는 현재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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