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30일까지 일명 '피우는 비타민'(비타스틱) 등 허가받지 않은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이 제조·판매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은 전자담배와 유사한 방식으로 흡입하지만, 니코틴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이다. 니코틴 대신 비타민을 흡입하도록 고안된 비타스틱 등이 대표적이다.
비타스틱 등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은 이번 달부터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비타스틱 제조 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다며, 현재 팔리는 비타스틱이 있다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적발된 무허가 제조·수입·판매업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은 전자담배와 유사한 방식으로 흡입하지만, 니코틴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이다. 니코틴 대신 비타민을 흡입하도록 고안된 비타스틱 등이 대표적이다.
비타스틱 등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은 이번 달부터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비타스틱 제조 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다며, 현재 팔리는 비타스틱이 있다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적발된 무허가 제조·수입·판매업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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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피우는 비타민’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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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19 21:45: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30일까지 일명 '피우는 비타민'(비타스틱) 등 허가받지 않은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이 제조·판매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은 전자담배와 유사한 방식으로 흡입하지만, 니코틴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이다. 니코틴 대신 비타민을 흡입하도록 고안된 비타스틱 등이 대표적이다.
비타스틱 등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은 이번 달부터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비타스틱 제조 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다며, 현재 팔리는 비타스틱이 있다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적발된 무허가 제조·수입·판매업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은 전자담배와 유사한 방식으로 흡입하지만, 니코틴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이다. 니코틴 대신 비타민을 흡입하도록 고안된 비타스틱 등이 대표적이다.
비타스틱 등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은 이번 달부터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비타스틱 제조 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다며, 현재 팔리는 비타스틱이 있다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적발된 무허가 제조·수입·판매업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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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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