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이타현 주민 안보법 위헌 소송 추진”

입력 2016.10.20 (00:00) 수정 2016.10.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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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이타(大分)현 일부 주민들이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법이 위헌이라며 내년 1월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이타현 일부 주민들은 국가에 1인당 10만 엔, 우리 돈 108만6천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안보법제 위헌소송 모임'을 결성했다.

모임은 주민 100명으로 원고단을 구성해 지난 3월 시행된 안보법이 일본의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를 위반함으로써 평화적 생존권과 인격권을 침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현재 도쿄를 비롯해 일본 각지에선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법 시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관련 소송 10여 건이 잇따라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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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이타현 주민 안보법 위헌 소송 추진”
    • 입력 2016-10-20 00:00:55
    • 수정2016-10-20 13:13:14
    국제
일본 오이타(大分)현 일부 주민들이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법이 위헌이라며 내년 1월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이타현 일부 주민들은 국가에 1인당 10만 엔, 우리 돈 108만6천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안보법제 위헌소송 모임'을 결성했다.

모임은 주민 100명으로 원고단을 구성해 지난 3월 시행된 안보법이 일본의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를 위반함으로써 평화적 생존권과 인격권을 침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현재 도쿄를 비롯해 일본 각지에선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법 시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관련 소송 10여 건이 잇따라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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