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만들려고 허위 출생신고 신용 불량자 징역형

입력 2016.10.20 (15:35) 수정 2016.10.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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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만들려고 허위 출생신고를 한 60대 신용불량자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 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수원의 한 주민센터에 딸을 낳았다고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가족 관계등록 시스템에 잘못된 기록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급여 등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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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 만들려고 허위 출생신고 신용 불량자 징역형
    • 입력 2016-10-20 15:35:34
    • 수정2016-10-20 16:22:06
    사회
통장을 만들려고 허위 출생신고를 한 60대 신용불량자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 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수원의 한 주민센터에 딸을 낳았다고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가족 관계등록 시스템에 잘못된 기록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급여 등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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