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만들려고 허위 출생신고 신용 불량자 징역형
입력 2016.10.20 (15:35)
수정 2016.10.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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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만들려고 허위 출생신고를 한 60대 신용불량자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 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수원의 한 주민센터에 딸을 낳았다고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가족 관계등록 시스템에 잘못된 기록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급여 등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 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수원의 한 주민센터에 딸을 낳았다고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가족 관계등록 시스템에 잘못된 기록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급여 등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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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만들려고 허위 출생신고 신용 불량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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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0 15:35:34
- 수정2016-10-20 16:22:06
통장을 만들려고 허위 출생신고를 한 60대 신용불량자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 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수원의 한 주민센터에 딸을 낳았다고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가족 관계등록 시스템에 잘못된 기록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급여 등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 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수원의 한 주민센터에 딸을 낳았다고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가족 관계등록 시스템에 잘못된 기록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급여 등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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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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