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조작’ 근로복지공단 간부 실형 확정

입력 2016.10.21 (06:03) 수정 2016.10.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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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게서 뇌물을 받고 재해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조작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근로복지공단 간부급 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주모(57) 전 부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200여만 원, 강모(54) 전 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8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며 주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보상부 부장이었던 주 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브로커 김 모 씨로부터 5,200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장해등급을 조작해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주 씨의 후임 부장이었던 강 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같은 브로커에게서 13차례에 걸쳐 6,8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재해 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은 보상금 지급과 직결돼 공정한 직무 수행이 필요한데도 사회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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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해등급 조작’ 근로복지공단 간부 실형 확정
    • 입력 2016-10-21 06:03:25
    • 수정2016-10-21 08:43:24
    사회
브로커에게서 뇌물을 받고 재해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조작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근로복지공단 간부급 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주모(57) 전 부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200여만 원, 강모(54) 전 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8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며 주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보상부 부장이었던 주 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브로커 김 모 씨로부터 5,200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장해등급을 조작해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주 씨의 후임 부장이었던 강 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같은 브로커에게서 13차례에 걸쳐 6,8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재해 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은 보상금 지급과 직결돼 공정한 직무 수행이 필요한데도 사회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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