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에 경찰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제 총기 사용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오늘(21일) 무허가 총기 제조나 소지 행위 처벌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무허가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찰은 징역형의 상한을 올리거나 '3년 이상' 등으로 하한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경찰청 고시인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규정'도 개정해 최고 30만 원인 불법 무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마다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일제 단속하는 등 불법 무기류를 관리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유포되는 총기 제조법 게시물이 너무 많은 데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제조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올해 불법 무기 단속은 259건, 권총과 소총, 엽총, 공기총 등에 대한 자진신고는 798정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오늘(21일) 무허가 총기 제조나 소지 행위 처벌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무허가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찰은 징역형의 상한을 올리거나 '3년 이상' 등으로 하한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경찰청 고시인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규정'도 개정해 최고 30만 원인 불법 무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마다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일제 단속하는 등 불법 무기류를 관리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유포되는 총기 제조법 게시물이 너무 많은 데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제조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올해 불법 무기 단속은 259건, 권총과 소총, 엽총, 공기총 등에 대한 자진신고는 798정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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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총기 제조·소지’ 처벌수위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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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1 22:56:47
사제 총기에 경찰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제 총기 사용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오늘(21일) 무허가 총기 제조나 소지 행위 처벌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무허가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찰은 징역형의 상한을 올리거나 '3년 이상' 등으로 하한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경찰청 고시인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규정'도 개정해 최고 30만 원인 불법 무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마다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일제 단속하는 등 불법 무기류를 관리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유포되는 총기 제조법 게시물이 너무 많은 데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제조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올해 불법 무기 단속은 259건, 권총과 소총, 엽총, 공기총 등에 대한 자진신고는 798정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오늘(21일) 무허가 총기 제조나 소지 행위 처벌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무허가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찰은 징역형의 상한을 올리거나 '3년 이상' 등으로 하한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경찰청 고시인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규정'도 개정해 최고 30만 원인 불법 무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마다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일제 단속하는 등 불법 무기류를 관리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유포되는 총기 제조법 게시물이 너무 많은 데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제조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올해 불법 무기 단속은 259건, 권총과 소총, 엽총, 공기총 등에 대한 자진신고는 798정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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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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