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 제조·소지’ 처벌수위 ↑…10년 이하 징역

입력 2016.10.2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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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에 경찰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제 총기 사용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오늘(21일) 무허가 총기 제조나 소지 행위 처벌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무허가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찰은 징역형의 상한을 올리거나 '3년 이상' 등으로 하한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경찰청 고시인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규정'도 개정해 최고 30만 원인 불법 무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마다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일제 단속하는 등 불법 무기류를 관리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유포되는 총기 제조법 게시물이 너무 많은 데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제조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올해 불법 무기 단속은 259건, 권총과 소총, 엽총, 공기총 등에 대한 자진신고는 798정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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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총기 제조·소지’ 처벌수위 ↑…10년 이하 징역
    • 입력 2016-10-21 22:56:47
    사회
사제 총기에 경찰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제 총기 사용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오늘(21일) 무허가 총기 제조나 소지 행위 처벌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무허가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찰은 징역형의 상한을 올리거나 '3년 이상' 등으로 하한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경찰청 고시인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규정'도 개정해 최고 30만 원인 불법 무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마다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일제 단속하는 등 불법 무기류를 관리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유포되는 총기 제조법 게시물이 너무 많은 데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제조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올해 불법 무기 단속은 259건, 권총과 소총, 엽총, 공기총 등에 대한 자진신고는 798정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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