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폭발사고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 없어”

입력 2016.10.22 (11:49) 수정 2016.10.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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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원유배관 폭발사고 당시 현장에 원청 시공사나 발주사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당시 현장에 시공사나 발주사 안전관리책임자는 없었고, 현장에는 폭발로 사망하거나 다친 협력업체 근로자 6명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유배관 이설은 배관에 남아있는 원유나 공기 중의 가스를 제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등 매우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

고용부는 원청과 발주처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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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공사 폭발사고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 없어”
    • 입력 2016-10-22 11:49:59
    • 수정2016-10-22 13:51:33
    사회
6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원유배관 폭발사고 당시 현장에 원청 시공사나 발주사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당시 현장에 시공사나 발주사 안전관리책임자는 없었고, 현장에는 폭발로 사망하거나 다친 협력업체 근로자 6명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유배관 이설은 배관에 남아있는 원유나 공기 중의 가스를 제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등 매우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

고용부는 원청과 발주처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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