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약품 여직원·남자친구 등 3명 영장 청구

입력 2016.10.22 (15:44) 수정 2016.10.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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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유출하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면한 한미약품 여직원과 남자친구 그리고 증권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김 모(27·여) 씨와 남자친구 정 모(27) 씨 그리고 모 증권사 직원 조 모(28)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 체결한 8천5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에 이 사실을 남자친구 정 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의 남자친구 정 씨는 이 정보를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 씨에게 넘겼고, 조 씨는 고객의 한미약품 주식을 팔아 수천만 원의 손실을 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화통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3일 전, 세 사람을 불러 조사한 뒤 어제(21일) 오후 영장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김 씨나 정 씨가 조 씨로부터 미공개정보 제공 대가를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특정 세력과의 연관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다만, 공시 전 이뤄진 대규모 공매도와 이들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며, 증권사와 한미약품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조직적인 공매도 세력이 있었는지를 계속 규명할 방침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내일(2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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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미약품 여직원·남자친구 등 3명 영장 청구
    • 입력 2016-10-22 15:44:16
    • 수정2016-10-22 15:59:47
    사회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유출하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면한 한미약품 여직원과 남자친구 그리고 증권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김 모(27·여) 씨와 남자친구 정 모(27) 씨 그리고 모 증권사 직원 조 모(28)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 체결한 8천5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에 이 사실을 남자친구 정 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의 남자친구 정 씨는 이 정보를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 씨에게 넘겼고, 조 씨는 고객의 한미약품 주식을 팔아 수천만 원의 손실을 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화통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3일 전, 세 사람을 불러 조사한 뒤 어제(21일) 오후 영장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김 씨나 정 씨가 조 씨로부터 미공개정보 제공 대가를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특정 세력과의 연관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다만, 공시 전 이뤄진 대규모 공매도와 이들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며, 증권사와 한미약품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조직적인 공매도 세력이 있었는지를 계속 규명할 방침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내일(2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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