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20대, 대마 직접 길러 흡연…‘집행유예’

입력 2016.10.22 (19:21) 수정 2016.10.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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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마를 길러 피우다 적발된 걸그룹 출신 가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가수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A 씨가 피운 대마값 6천만 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앞선 1심 법원에선 전과가 없는 점이 감안돼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책임 정도에 비해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걸그룹으로 앨범을 냈던 A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고 4월까지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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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그룹 출신 20대, 대마 직접 길러 흡연…‘집행유예’
    • 입력 2016-10-22 19:21:20
    • 수정2016-10-22 19: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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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마를 길러 피우다 적발된 걸그룹 출신 가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가수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A 씨가 피운 대마값 6천만 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앞선 1심 법원에선 전과가 없는 점이 감안돼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책임 정도에 비해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걸그룹으로 앨범을 냈던 A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고 4월까지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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