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으로 항공권 구매 7일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

입력 2016.10.23 (10:28) 수정 2016.10.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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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항공권을 산 뒤 7일 안에 취소하면 항공사 규정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박강민 판사)은 홍 모(34) 씨가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중국 N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N항공사는 홍 씨에게 156만 8천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결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적법하게 항공권을 취소했으므로 항공사는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홍 씨가 주장하는 사정이 항공사가 정
한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및 규정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홍 씨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가는 N항공사의 왕복항공권 2장을 156만8,000원에 샀다. 그러나 이틀 뒤 아내가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N항공사는 자신들이 규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홍 씨에게 수수료 60만 원을 물도록 했다. 홍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신고를 해 전액 환불 조정 결정을 받았지만N항공사가 환불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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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3 10:28:59
    • 수정2016-10-23 10:45:44
    사회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산 뒤 7일 안에 취소하면 항공사 규정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박강민 판사)은 홍 모(34) 씨가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중국 N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N항공사는 홍 씨에게 156만 8천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결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적법하게 항공권을 취소했으므로 항공사는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홍 씨가 주장하는 사정이 항공사가 정
한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및 규정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홍 씨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가는 N항공사의 왕복항공권 2장을 156만8,000원에 샀다. 그러나 이틀 뒤 아내가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N항공사는 자신들이 규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홍 씨에게 수수료 60만 원을 물도록 했다. 홍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신고를 해 전액 환불 조정 결정을 받았지만N항공사가 환불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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