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강요’ 동거남 부친 살해 여성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6.10.23 (11:03)
수정 2016.10.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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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강요한 동거남의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동거남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여)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뒤 정황 등을 보면 징역 30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동거남의 아버지인 정 모(당시 59세) 씨의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정 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정 씨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정 씨 손목을 8차례 그은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정 씨의 아들과 동거하다 임신을 했는데 정 씨 부부가 낙태를 강요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동거남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여)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뒤 정황 등을 보면 징역 30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동거남의 아버지인 정 모(당시 59세) 씨의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정 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정 씨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정 씨 손목을 8차례 그은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정 씨의 아들과 동거하다 임신을 했는데 정 씨 부부가 낙태를 강요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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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강요’ 동거남 부친 살해 여성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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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3 11:03:26
- 수정2016-10-23 11:24:57
낙태를 강요한 동거남의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동거남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여)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뒤 정황 등을 보면 징역 30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동거남의 아버지인 정 모(당시 59세) 씨의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정 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정 씨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정 씨 손목을 8차례 그은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정 씨의 아들과 동거하다 임신을 했는데 정 씨 부부가 낙태를 강요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동거남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여)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뒤 정황 등을 보면 징역 30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동거남의 아버지인 정 모(당시 59세) 씨의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정 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정 씨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정 씨 손목을 8차례 그은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정 씨의 아들과 동거하다 임신을 했는데 정 씨 부부가 낙태를 강요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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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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