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획한 수입 꽁치, 국내 반입 ‘원천봉쇄’

입력 2016.10.23 (11:21) 수정 2016.10.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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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획한 수입 꽁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박 검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조업으로 잡힌 수입 꽁치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꽁치 수입이 집중되는 이달 하순부터 외국산 꽁치를 실은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국 검색은 불법어업 의심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후의 항적 기록 등을 추적해 불법어업을 했는지를 검사하고, 불법어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거부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꽁치는 연간 6∼7만t으로 이 중 80% 이상이 타이완 또는 타이완이 투자한 바누아투 어선이 어획한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타이완 등 해외국적 어선 60여척 가운데 12척이 불법어업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타이완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꽁치 어선의 항적 기록과 조업 일지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불법어업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적재된 꽁치가 불법 어획물로 판명될 경우 하역을 금지하고, 선박에 대한 항만서비스(연료 및 물자 공급, 정비 등) 제공이 제한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항만국 검색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불법 어획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시행하여 국제사회의 불법(IUU)어업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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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어획한 수입 꽁치, 국내 반입 ‘원천봉쇄’
    • 입력 2016-10-23 11:21:51
    • 수정2016-10-23 11:28:21
    경제
불법 어획한 수입 꽁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박 검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조업으로 잡힌 수입 꽁치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꽁치 수입이 집중되는 이달 하순부터 외국산 꽁치를 실은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국 검색은 불법어업 의심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후의 항적 기록 등을 추적해 불법어업을 했는지를 검사하고, 불법어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거부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꽁치는 연간 6∼7만t으로 이 중 80% 이상이 타이완 또는 타이완이 투자한 바누아투 어선이 어획한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타이완 등 해외국적 어선 60여척 가운데 12척이 불법어업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타이완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꽁치 어선의 항적 기록과 조업 일지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불법어업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적재된 꽁치가 불법 어획물로 판명될 경우 하역을 금지하고, 선박에 대한 항만서비스(연료 및 물자 공급, 정비 등) 제공이 제한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항만국 검색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불법 어획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시행하여 국제사회의 불법(IUU)어업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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