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알 섞인 홍어내장탕 먹고 사망·뇌사…억대 배상

입력 2016.10.23 (15:44) 수정 2016.10.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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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복어 알이 섞인 홍어내장탕을 조리해 손님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은 뇌사상태에 빠뜨린 식당 주인 부부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먹기에 적합한 음식 재료인지 확인하고 조리해야 하는데도 복어 알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 등 친목계 회원 4명은 지난해 2월21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홍어내장탕을 먹었다. 그런데사흘 뒤 A(사망 당시 56세·여)씨가 숨졌고, B(63·여)씨는 뇌사상태에 빠졌다. 나머지 2명도 병원에서 위세척 등 치료를 받았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독성을 제거하지 않은 복어 알이 섞인 홍어 내장탕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주인 C씨 부부는 당시 평소 거래처에 홍어회와 홍어 내장을 주문해 조리했는데 거래처가 복어 알이 든 봉투를 실수로 함께 보내왔고, C씨 부부는 봉투에 붙은 '복알' 표시를 보지 못한 채 함께 넣어 조리했다.

검찰은 C씨와 거래처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은 각각 금고 6~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숨진 A씨 등 피해자들은 별도로 총 2억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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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어알 섞인 홍어내장탕 먹고 사망·뇌사…억대 배상
    • 입력 2016-10-23 15:44:22
    • 수정2016-10-23 16:12:56
    사회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복어 알이 섞인 홍어내장탕을 조리해 손님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은 뇌사상태에 빠뜨린 식당 주인 부부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먹기에 적합한 음식 재료인지 확인하고 조리해야 하는데도 복어 알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 등 친목계 회원 4명은 지난해 2월21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홍어내장탕을 먹었다. 그런데사흘 뒤 A(사망 당시 56세·여)씨가 숨졌고, B(63·여)씨는 뇌사상태에 빠졌다. 나머지 2명도 병원에서 위세척 등 치료를 받았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독성을 제거하지 않은 복어 알이 섞인 홍어 내장탕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주인 C씨 부부는 당시 평소 거래처에 홍어회와 홍어 내장을 주문해 조리했는데 거래처가 복어 알이 든 봉투를 실수로 함께 보내왔고, C씨 부부는 봉투에 붙은 '복알' 표시를 보지 못한 채 함께 넣어 조리했다.

검찰은 C씨와 거래처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은 각각 금고 6~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숨진 A씨 등 피해자들은 별도로 총 2억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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